[뉴스워커] 미국 통계국이 지난 3월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205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고령화가 우리사회에‘소리 없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고령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은 고령자 중심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일반 금융체계 속에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금융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노후자금의 유실 혹은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생애주기 대비 근로소득 기간이 단축되면서 노후에도 적정한 노후자금을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노인노동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령자들이 근로기간 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사회에 환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되었다.

▲ 24일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노인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로 세수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이 증가하고 노인고용 관련 사업비용도 상승 할 것이라며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한화생명의 ‘시니어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전직휴직제도 신설을 통해 퇴직(은퇴)과 동시에 재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휴직제도의 신설 및 확산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령자 고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24일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 <발제1>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고용시장: 김원식(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최고임. 이는 저성장과 고령근로기간의 낮은 임금, 높은 자녀 사교육비 및 주거비로 인한 낮은 저축여력 등이 원인으로 보임
 - 고령화로 노인 관련 정부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노인부양계층으로서 근로계층이 감소되며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없음
 - 주된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이 짧아지고, 퇴직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근로기간 동안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불안정성이 커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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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으로 청년 부담이 감소되고, 직접적으로 건강 및 복지관련 사회비용이 억제되며, 연금 지급 감소 등으로 정부재정이 건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근로자 수 감소는 직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경제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령근로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
 - 노인연령 70세 조정의 의의
  ① 노인연령조정의 실질적인 정책 대상은 베이비붐 및 근로세대임
  ② 노인연령 조정으로 노인복지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③ 노인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로 인한 세수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 증가
  ④ 노인고용 장려 관련 사업비용 상승
 - 유형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①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층에 적합함
  ② 현상유지형 : 재직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역량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재교육, 직업훈련 및 전환교육 의무화를 통한 고용연장이 있음
  ③ 사회봉사형 : 연금 등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있는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 후 관련분야에서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함
  ④ 생계보완형 : 노후생계 수단이 부족한 계층을 말함
 - 현재 고령자 고용정책은 사회복지에 기초한 사회봉사형과 생계보완형에 집중되어 있지만, 고령사회는 연령에 관계없는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과 현상유지형으로 전환해야 함
 - 40대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에 심각하게 기여하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함. 또한 전일제 업무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과부담되기 때문에 Double job을 허용하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는 등 근로유인형 노인고용시장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함
 - 노후빈곤은 노인고용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고용정책 재정비가 필요함. 더 이상 고용주의 인식에 맡기기 보다는 고용주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함
 - 고령사회 대책 : 노인복지에서 노인고용으로
  ①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등 노인을 위한 생활서비스의 투자 
  ②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화.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해하게 하고, 생애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함

▲ 24일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토론1>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최성환(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 노인금융시장 구축을 위해 ①노후를 위한 저축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②노인고용시장 구축을 위한 전직휴직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함
 - ① 추가적인 세제 혜택 
  ⑴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추가 :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추가에 대해 세수 감소 및 고소득층 혜택 과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세수 감소보다 복지 지출 감소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소득상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됨
  ⑵ 노후저축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혜택 부여 : 노후 저축 가입자가 장기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임
 - ② 전직휴직제도의 신설 : 기업의 임직원들이 퇴직(은퇴)하기 전에 재취업 및 창업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전직휴직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임
 - 전직휴직제도를 통해 전직휴직자들을 지원 및 교육시킴으로써 퇴직(은퇴)과 동시에 재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직휴직제도를 실시하기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실업보험 등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거나,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 노후준비 또는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강화는 LED전략이 필요함. L은 Long work, E는 Early start, D는 Double income, 즉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는 남보다 빨리, 그리고 오래, 부부가 함께 벌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음

□ <토론2>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고용시장 :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정책방향으로써 기존의 사회봉사형, 생계보완형 보다는 적극적인 고용지원과 점진적 퇴직지원에 방점을 두어야한다는 데 동의함
 - OECD 국가의 고용정책을 보면 최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노동시장훈련과 고용서비스로 바뀌고 있음. 또 노동수요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임금보조 등 고용보조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교육훈련투자가 저조하고, 그나마도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더 낮은 상황임. 직업훈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 전 생애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의 직업훈련체계를 수립·강화하고 고령자의 참여율을 높여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인구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함
 - 공공고용서비스DB와 민간고용서비스DB는 연령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령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노동수요와 공급 간 매칭이 어려움. 때문에 고령자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DB구축이 필요함
 
□ <토론3>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 이상)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까지 26년이 소요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임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 고령화, 복지부담의 증가 등으로 소비·투자 감소를 유인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함. 고령자 고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함
 - 다만, 정년연장 의무화 등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대책에 치중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노후소득의 부담이 분단될 수 있도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및 비금융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소득이 부족해 노년층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연금 등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충이 필요함
 - 발제자 김원식 교수가 언급한 노인연령기준 조정(65세→70세)은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나, 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함

□ <토론4>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인식과 대책이 필요함
 - 노인 개념 조정은 신중히 해야 함. 노인 개념 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
 -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 유도가 필요함. 청년 노동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대체가 아닌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함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유연안전성 모델 즉, 노동자 보호와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또한 시니어 노조 등을 통해 노인의 자주적 결사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며, 정부정책의 시혜자가 아닌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토론5> 장년 고용 현황 및 정부정책 방향 : 박성희(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첫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전체 취업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38.5% 수준임. 이는 ‘고령사회’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님을 의미함
 - 우리나라 장년은 일자리 조기퇴직(50세 전후) 후 생계를 이유로 20년 이상 임시·일용, 단순노무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장기간 재취업 함
 - 그동안 노동시장 내 장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고용지원 서비스 수혜가 적고, 특히 65세 이상자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았음
 - 향후 정부의 장년 일자리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도 반영되어야 하며,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필요함
 - 정부 정책 기본 방향
  ① 정부는 장년들이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능력 종합검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② 장년들의 보다 안정된 일자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직업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내년부터 ‘수준별 훈련 과정’을 마련해 장년이 학력·숙련 수준에 따라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③ 장년 근로자들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재취업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④ 마지막으로 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장년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고령자=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꿔나가야 하며,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함
 -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뿐 아니라 복지, 연금, 세제 등 모든 사회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변화되어야 하며, 정부부처 간, 민간-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사진:뉴스워커,김종석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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