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재취업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도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웃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취업설계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소속 취업설계사 70%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주는 설계사들이 2년도 못 버티고 경력단절여성이 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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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새일센터 고용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5.2%, 2015년 70.5%, 2016년 66.8%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 외 2014년 24.8%, 2015년 29.5%, 2016년 33.2%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이다.
  
게다가 2016년 기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들의 평균 근로기간 1년 미만이 424명(47.7%), 1년 이상 2년 미만이 169명(21.7%)으로 2년 미만 근로자들이 약 70%(69.8%)에 달해 취업설계사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 자료:김삼화 의원

2016년 기준 145개 새일센터 중에 전체 종사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곳은 25개 센터이며, 2년 미만인 곳은 59개 센터이다. 전체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새일센터는 58개에 달한다. 새일센터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166만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월급 126만원보다 40만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광역새일센터 9곳 중 4곳의 전체 근로자가 모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대다수 취업설계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취업설계사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김삼화 의원

 

◆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첫 판결

근로계약 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인사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재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온 A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사진:대법원

이에 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재단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같은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 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형태"라고 판단했다.

재단 측에서 A씨를 비롯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8월 나왔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44)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은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서, 다만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지라가 아니라고 봐 2년 넘게 근무한 박씨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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