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워커] 금융감독원의 전직 국회의원 아들 채용 특혜비리에 대한 내부 감찰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 부원장보 이하로 한정되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번 채용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직원들에게 내부 게시판을 통해 10월 말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밝혔다.

김 감사는 감찰 결과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해 전직 국회의원 아들인 A씨는 2014년 5월에 합격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 감사는'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문제가 된 직원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금감원은 과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두었다가 2013년 1년으로 요건을 낮췄고, 문제가 된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A씨를 위한 맞춤 채용 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이 전형에서 합격한 변호사 9명 중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임씨뿐이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률분야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용 위원은 국감장에서 "금감원이 2014년 법률 분야 전문직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를 포함했다"며 "이로 인해 경력이 없는 직원 1명이 특혜 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10년간 채용한 경력직 중에서 유일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배출되는 반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를 감안해 경력 요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최 전 원장 등 ‘몸통’ 조사 불가…면죄부 지적

금감원 감사팀은 채용비리 의혹의 주인공인 변호사 직원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건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에 근무한 김수일 부원장(채용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 이상구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책 대상이 된다. 이 부원장보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검토되고 있다.

최수현 전 원장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던 금감원 고문직에서 지난달 물러났다. 이번 감찰에선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채용비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신뢰회복과 조직안정을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웅섭) 원장이 직접 최수현 전 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며 "원장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이 행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진:SBS

◆ 금감원, 특혜채용 의혹 사실로 확인...입사 취소 건의는 하지 않아 '뒷말 무성'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췄으며 2014년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 틈에 로스쿨을 갓 졸업한 A씨가 입사했다.

경력 요건을 폐지했는데도 A씨와 함께 채용된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A씨만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어 의혹을 샀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에 근무한 김수일 부원장(채용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 이상구 부원장(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책 대상이 된다. 이 부원장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검토되고 있다.

김수일 부원장의 경우 직접 채용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감사팀은 채용비리 의혹의 주인공인 변호사 직원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건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감찰에선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일태 감사는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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