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노동조합‘청년유니온’이 호텔 청소년 알바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EBS 화면 캡쳐)

[뉴스워커] 2017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해마다 이맘때면 수험생 신분을 벗어난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다.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 지원하기에는 역부족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과 피해 상황들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며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 인권 교육’이란,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각 시도에서 여러가지 노동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찍 취업해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조차 이같은 교육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학교가 나서서 이러한 교육을 해주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참고 일하거나(33.2%), 일을 그만두는 (24.3%)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며, 고용부나 경찰·교사·민간단체 등을 통한 권익구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맹점은 피해자가 악덕 고용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 후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고용주는 행정제재인 벌금만 내면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고발해 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일종의 벽에 부딪치는 셈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 청소년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듯이 청소년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향후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

▲ 자료:법제처 재구성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과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민관 협력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열악한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과 함께 관련 집행기관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법제처 재구성

◆ 청소년등 취약근로자 주유수당 미지급 적발 건수 최대...연장,야간 근로도 미지급

청소년등 취약근로자에 주유수당 미지급하는 고용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광주, 전남ㆍ북, 제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중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455곳을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ㆍ서면근로계약ㆍ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에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36개소(1389만600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개소(669만4000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개소(2744만9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부분 누락 91개소(인원 200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연소자·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946곳을 근로감독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85.6%(810곳)라고 밝혔다. 위반율은 (위반업체 수/점검업체 수)×100으로 계산한다.

특히 카페베네는 56곳 중 55곳이 해당해 위반율이 98.3%로 법규 위반 행위가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배스킨라빈스(위반율 92.6%), 던킨도너츠(91.3%) 순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븐일레븐(89.6%), 뚜레쥬르(86.5%), 미니스톱(85.5%), 씨유(84.7%), GS25(82.2%), 엔제리너스(80.4%), 롯데리아(75.8%)도 10곳 중 8곳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건수가 2883건에 이르는 등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법제처 재구성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PC방, 편의점 알바생 주휴수당 보장" 아직 국회에 계류 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저임금은 통상 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주휴수당(주1회 휴일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액(월급)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던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을 안내하게 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청소년의 6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뉴스워커

◆ 고용주 10명 중 3~4명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10명 중 3~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58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78.2%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기업)의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이들 중 63.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22.3%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업직종별로는 △백화점/마트 근무 알바생의 경우 71.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객상담/텔레마케터 알바 70.8% △생산직 공장 알바 67.9% △운반/ 물류 알바 66.7% △사무보조 알바 66.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IT/디자인 관련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의 비중이 37.5%로 가장 낮았으며, 이 외에 △학원 강사 알바 40.9% △편의점/PC방 알바 54.9%로 타 업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37.2%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43.7%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 상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지 않아서’란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9.7%)’, 또는 △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8.8%)’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겠다는 알바생(45.4%)’ 보다 ‘그냥 수긍하고 일을 하겠다(50.0%)’는 응답이 더 높았다. 

▲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알바포털 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체결률은 여전히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상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면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 작성과 보관이 용이해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알바생 85.3%가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쓰기가 간편해져서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경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 대립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누구든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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