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여신협회

[뉴스워커] 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반면에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로 이득을 보기는 커녕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많은 카드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1.3%늘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민원(263건)에 비하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또는 대금 과다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로 그 뒤를 이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조건이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금 청구서를 받으시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결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 NH농협카드 합의율 최고, 우리카드는 57%에 그쳐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합의권고 결과 환급‧배상‧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5.0%(160건)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카드가 57%에 그쳤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입 시 무료라고 안내받은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환급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김모씨(남)는 2012년에 B신용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상으로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이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함. 2015년 11월 B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그 동안 인출된 75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구제 접수 중 금융감독원에 중복으로 접수된 건과 당사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를 제외한 264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5.0%(160건)였다.

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 정보관리 소홀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1심 판결이 나오자 해당 카드사들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개인정보유출 당시 전담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 신용카드업계 구조적 문제...고객정보 부당 제공하는 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편의는 무시한 채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법·부당하게 제공했다.

▲ 사진:여신협회

더 나아가 신용카드모집인에게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제공한 카드 3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가 모집인에게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기관 경과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카드 3사는 742만 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고객동의 없이 모집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초지로 현대카드는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기관경고와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자료:금융감독원

 

◆ "카드 발급하면 15만원 드립니다"…고객 유치 불법 행위 '여전'

고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빙 서류를 검토해 절반가량인 108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했다.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연도별로 편차가 컸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만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2011년 9명에서 2012년 7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3곳이었다. 

불법모집 유형은 과다경품제공과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연회비에 웃돈을 얹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불법 카드 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킬 유인이 적을 뿐더러 단속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 자료:한국은행

모집인에 대한 임금체계는 철저히 실적에 따라 일종의 수당을 받는 구조인데 1장 발급하는데 최소 10만원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모집인들이 고객들에게 경품으로 몇만 원을 줘도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회비를 지원받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어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비중이 은행 등이 있는 금융지주계열도 절반 정도에 달한다"며 "모집인에 기본금을 지급하는 체계도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모집을 단속하거나 모집인 자체를 줄일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발급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카드사는 어떻게든 비용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올리거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 카드 모집인까지 합치면 모집인이 7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모집 행위를 근절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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