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독감)의 사태가 최순실 사태에 가려져 사태 수급에 힘을 못받는 형국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정인력의 50%밖에 채우지 못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총액 인건비를 승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조류독감 대란이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자체들은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5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해 달라면서 실제 업무수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시도 방역기관, 시군 방역부서 등이 법정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배치하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행자부에 강권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관련 가축방역관 배치 기준인 1인 업무량 및 가축사육 현황에 따라 소요 인력를 산출하면 한 곳당 최소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228개 시군 1곳당 가축방역관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확보한 기초 지자체는 50곳도 안 된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중 가축방역관이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정선, 화천 등 7곳에 불과하다. 강원 11곳, 경북 울릉·봉화·청도·영덕·명암·청송 6곳, 충북 괴산·단양 2곳, 경기 3곳 등 25개 기초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다는 것이 김현권 의원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직접 농장과 접촉하며 뛰어 다니는 지자체의 방역 업무는 중앙 방역기과 강도와 업무량 면에서 비교가 힘든 실정이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는데 중앙 방역기관은 실상도 모른 채 지시만 쏟아내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김 의원 측 전언이다.

지자체 방역 인력은 구제역·AI 등 재난형 질병 발생 증가로 비상근무가 최대 9개월까지 장기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 및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난리를 2년~3년마다 한번씩 정기행사 치르듯 반복하는 데에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현장에서 방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선 효과적인 방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방역업무를 정상화하고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고도화하며 기능을 전문화해서 평상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유사시 초등대응 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자체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가축 돌림병 대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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