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healthkismet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 농산물인 콩과 옥수수가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다”
“이제라도 GMO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GMO 농산물 안전지대 구축’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강인규 나주시장 (GMO 농산물(식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뉴스워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최종 서명을 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ㆍ유전자변형식품) 의무 표시제가 미국 식품, 유통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 진동이 한국에까지 밀려왔다.우리나라는 GMO 수입 대국으로 산술적으로 1인당 한 해 42㎏을 소비한 셈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MO 수입량은 1802만톤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이 중 사료용이 아닌 식품용 GMO 수입량은 207톤으로 1위다.

세계 각국이 GMO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용 GMO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 사진:인도산 찐쌀 사진

최근 국내에서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수입, 국내 대형유통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도산 찐쌀에 대해서도 GMO 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인도산 <바스마티> 쌀은 2007년과 2014년 유럽연합(EU)에서 GMO 성분이 검출돼 수입중단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GMO를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입증되지 않은 만큼 GMO의 인체적·환경적·사회적 유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GMO란 유전자가 변형 또는 조작된 유기체(생명체)라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크기를 변화시키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종자개량방법인 육종과는 다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GMO 원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사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오프그리드뉴스

업체별로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CJ제일제당이 340만톤 가량(31.98%)의 GMO농산물을 수입했으며, △대상 236만톤(22.12%) △사조해표 177만톤(16.61%) △삼양 172만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13.175) 순이다. 
 
이처럼, △식용유 △카놀라유 △올리고당 △간장 △된장 △고추장 △과자 △빵 등 국내 가공식품에 GM 콩·옥수수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美 GMO 의무 표시제(GMO Labeling Law)는 미국 51개 주에 있는 식품 및 유통 업체가 GMO 작물 사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다.

◆ 'GMO 표시 의무화법' 발의..현행 식품위생법 GMO표기 예외조항 많아 바로잡아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에 예외조항이 많아 GMO표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과 일반음식점에서 GMO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 뉴스워커

김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GMO표기에 예외 조항이 많아서 GMO표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GMO 식재료는 예외 없이 반드시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식품 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 GMO 농산물 주요 생산국의 GMO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자료:농업생명공학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 식품업계 '발등의 불'...현실을 간과한 제도

국회가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하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업계는 원칙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는 것이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GMO 완전표시제는 GMO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식품안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식품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순위까지만 GMO 성분을 표시하던 것을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포장지에 GMO 사용내역을 알리는 문구의 크기를 키워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식품업계에서는 GMO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 GMO의 유해성 역시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인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는 “GMO 종주국인 미국도 지난 7월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GMO의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7~8개국에서 수입한 20여가지의 원재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의 경우 이를 일일이 추적해 GMO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관리도 추적도 불가능하다”(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는 입장이다.

표시제 논란은 여전히 뜨겁지만 경실련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데 있다. 박지호 간사는 “GMO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표시제는 GMO를 떠나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는 법적, 상식적으로도 상관이 없다.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전자변형작물 생산국가를 표시한 지도 (자료:농업생명공학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11월 진행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명 중 2명이 모두 찬성했고, 유일한 정의당 소속 의원인 윤소하 의원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핵심 키 플레이어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살펴보면 각 당의 입장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의 의원은 권미혁, 남인순, 인재근, 전혜숙 의원으로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당의 유일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의원 역시 4개 항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기업들은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덧붙인다.

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다. 소비자의 GMO표시제도 강화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 단체들이 실시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지지 서명에는 두 달만에 무려 17만여명이 참여할 만큼 소비자들의 요구는 뜨겁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O 분석이 가능한 민간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다른 검사 결과가 도출될 것을 우려해 국회나 언론사 의뢰를 받지 않는 실정”이라며 “소비자가 먹을거리 안전성을 자유로이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GMO의 인체 유해성: 참고자료>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②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을 야기 가능

▲ 자료:최혁진

▶유  럽 :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럽의 농민・소비자・환경・사회단체들이 90년대 중반부터 GMO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 프랑켄푸드라고 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이미 97년부터 다양한 안전조치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 
▶일  본 :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온 결과 된장 등의 장류는 비GMO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의 맥주회사들(기린, 아사히, 삿포로)과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미  국 :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에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