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자신의 불륜사실까지 공개하며 이혼을 강력히 주장했던 K그룹 J사장이 아내 C씨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있은 J사장과 아내 C씨와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J사장이 새로운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아내) C씨에게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J사장은 K그룹의 차남이며, 아내 C씨는 L그룹 회장의 조카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J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부부관계 회복이 힘들 정도로 가정이 파탄됐다” 아내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고 또 시댁을 비방하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독의 발언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발언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계속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J사장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불륜관계를 공개해 이혼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와 C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을 인정했지만 그 파탄의 원인 제공은 일방적으로 별거하고 사실상 중혼 관계를 유지한 정씨의 잘못으로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D사의 M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을 통해 올라온 민사사건 중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제도다”고 말했다. M변호사는 이어 “이런 제도에 의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보통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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