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8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뉴스워커)

[뉴스워커]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숙원과제 1호’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보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20명이 관피아ㆍ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종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414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20명이 관피아·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관피아가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차지해 여러 가지 부패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피아가 빠진 자리에 정피아가 대신 자리를 잡았다가, 관피아가 다시 돌아와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관피아와 정피아가 돌아가면서 독차지 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러한 관피아와 정피아는 공공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의 손해를 초래한다"며 "이젠 특정 정권,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낙하산을 보내는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료 출신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뜻하는 '정(政)피아'는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0명(53.1%)에 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정부기관 등 관료 출신은 모두 130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던 관피아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전(14.4.16일 이전) 취임한 100명 중 관피아 비율은 43%(43명)였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14. 4.16~15.4.15일) 취임한 131명 중 관피아 비율은 14.5%(19명)으로 줄었다가, 그 이후(15.4.16~16.9월 말) 취임한 183명 중 관피아 비율은 37.1%(68명)으로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피아·관피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서울 출신이 84명, 대구ㆍ경북 82명, 부산ㆍ경남 77명, 대전ㆍ충남 42명, 광주ㆍ전남 32명, 전북 27명 순으로, TK와 PK를 합친 영남권 출신 인사는 159명으로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합친 호남 출신 인사(59명)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또한 출신별로는 서울대가 113명, 연세대 34명, 고려대 30명, 성균관대 20명, 한양대 17명 순이었고, 특히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도 영남 출신이 45명으로 서울(29명) 등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고시 출신별로는 행정고시가 66명, 기술고시가 16명, 사법고시가 10명 순이었고,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고가 22명, 서울고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경력별로 분류했을 때 대학교수 출신이 68명, 민간기업체ㆍ단체 출신이 40명, 전 국회의원 11명, 검사 출신이 5명이었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거쳐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상임감사에 취임한 인사도 15명으로 집계됐다.

▲ 자료:김종민 의원

 

◆ 관세청, 조달청 관피아 행태 개선해야..조달청출신 25명 취업, 위탁사업 29개 수의계약 드러나

관세청,조달청 관피아 행태가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김종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수의계약이며, 관세무역개발원은 경쟁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단독입찰로 4개 업무가 전부 수의계약 형식이다. 위탁금액은 56억 2800만 원에 달한다. 

2010~2016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관련 단체가 맡은 계약은 32건이며, 금액은 19억 500만원이다. 그 중 수의계약이나제한경쟁이 23건, 10억 63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관 련 유관업체의 현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단체에 18명의 관세청 출신 직원들이 근무한다. 그 중 15명이 임원,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관세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다.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종민 의원

2010~2016년까지 조달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보면 5개 업무관련 단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9건의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계약으로 계약했으며, 금액은 150억 2800만원에 달한다.

2011~2016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조달연구원이 맡은 계약만 70건, 75억 6410만원에 달한다. 그 중 61건을 수의계약으로 9건을 제한경쟁으로 계약해 몰아주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전직 조달청 직원들의 유관 비영리법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니 5개 업체에 25명의 직원이 취업했다. 그 중 15명이 임원, 1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조달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총리실에서 조우회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은 후 개선사항을 발표했으나, 조우회 이외에도 다른 유관기관을 통해 관피아 행태가 여전했음을 알 수 있다.

조달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조달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조달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다.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종민 의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 행자부 출신 낙하산 관피아 논란"...법 강화되는데, 줄지 않는 관피아…"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 삭제해야"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채용 때 외부공모가 아닌 행자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런 내용의 국감자료를 배포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관장 및 임원(이사장·상임이사)이 외부공모를 거치지 않고 행자부 출신 퇴직자가 임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당연직 이사에는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임명돼 있는 등 지방공기업평가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설립, 1994년에 지방공기업(직영사업 및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올 3월 30일부터 법정기관이 됐다. 

▲ 김종민 의원

이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평가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엄격한 조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절차 없이 행자부, 광역단체 고위공직자들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는 건 평가원에 담보돼야 할 전문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8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해 경각심을 높였다.
  
당시 권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인사혁신처, 언론계, 입법조사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숙원과제 1호’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 낙하산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지금, 서울메트로 사건 ․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최긘에는 생명보험협회 신임 전무로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내정되는 등 여전히 관피아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 자료:법제처

권 의원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두택 교수(전남대학교)의 사회로, 채원호 교수(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 박영원 입법조사관, 인사혁신처 최성광 취업심사과장,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채 교수는 “일본에는 고위 관료가 사직 후 관련 민간기업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아마쿠다리’라고 한다”며, ‘아마쿠다리’와 후쿠시마 원전산업의 유기적 관계로 이를 통해 유발된 관피아 정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채 교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보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 조사관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실제 취업심사의 재량에 의한 취업승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관․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업제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검토,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 삭제 검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의 처벌 실효성 제고와 공무원 연금과의 연계, 현직 공직자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금지 및 취업제한 관련 법률’ 입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토론을 통해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현직공직자를 세분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문 기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도 문제지만, ‘가늘고 길게’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직해 이권을 취득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영역부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의 경우 5∼7급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고위직 출신과 비교해 재취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종민 의원

◆ 권력 공백 틈타 인사 챙기는 부처...관피아 확산 우려...“관피아 방지법 2년만에 유명무실”

최근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관료 3명이 한꺼번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거나 내정된 것으로 확인돼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제8대 이사장에 노동부 1급 고위관료 출신인 심경우 한국폴리텍Ⅰ대학장이 취임하면서 지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지난해 1월12일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한달 후에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노동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관으로 3년 간 재취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심 이사장이 퇴직하던 당시에는 개정법안이 소급적용이 안돼 1년10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고도 문제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재흥 사무처장과 한창훈 상임위원은 고용정보원과 한국폴리텍의 각 인사추천위 면접절차를 거쳐 지금은 이사회 최종 의결이나 노동부 장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관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명이 공모에 응모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 배후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있다는 의혹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류기섭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15일 "누가 봐도 자기 식구 챙기기를 위한 이기권 장관의 배후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할 각 기관 인사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관피아 방지법’이 제정됐으나 2년 만에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813건 중 취업 가능 및 승인된 건수는 1581건으로 87%가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허처분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취업심사 승인률은 9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용호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업무연관성이 있어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취업제한심사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은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이 위촉·임명하고 그 명단은 비밀에 부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현재 상태로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맡기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취업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이상 관피아 방지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받은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자료를 조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은 취업됐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ㆍ 검찰청ㆍ 경찰청ㆍ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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