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산업은행과 한진칼 사이의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약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공시만으로는 산업은행이 자금 투자 외에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번 거래의 쟁점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될 한진칼 10% 지분의 의결권행사 방향과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의결권 관련 합의내용 밝히고 한국거래소는 또한 이두 기업에 조회공시 요구해야한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먼저 지난 11월 16일 한진칼의 ‘한국산업은행 등과의 투자합의서 체결의 건’ 공시에 따르면,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에 관한 투자내용⋅조건 및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 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한진칼은 산업은행에 대하여 7가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대한항공 주식 등 담보제공처분 제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PMI 계획의 수립⋅이행 및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천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산업은행이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투자합의서 체결에서 최대 관심 사항은 향후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될 한진칼 지분 약 10%의 의결권행사 방향으로 판단한다. 현재 지배권확보 경쟁이 진행 중인 한진칼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빌미로 신주를 취득하여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보다 향후 산업은행이 경영권분쟁 중인 한진칼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될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향방은 시장에 매우 중요한 정보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진칼의 공시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한진칼은 투자약정서 상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의무, 특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내지 의결권행사 요청에 대한 거부금지 약정 등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할 의무가 없다면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의견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장법인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맺은 투자약정서에서 최대 쟁점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분쟁 개입 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한진칼에 산업은행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또는 거부금지 약정 등이 있는지 조회공시 또는 공시정정을 요구하여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확한 투자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아울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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