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천5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커]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천5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론스타펀드III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 SCA)가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2001. 4. 6. 공표된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의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2004년 이를 되팔아 약 2천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1000억 원대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해외펀드가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 2심 모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세부적인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1040억 원의 세금 중 392억 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사진:KBS화면 갈무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다만 론스타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는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10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10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지난 6월 4차 기일에서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현재는 재판부가 자료 등을 검토하며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스타타워 제공

◆  한국 ‘ISD 학습료’ 얼마일까? 론스타·하노칼·다야니…줄잇는 ISD소송에 혈세 500억 투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일부 사건은 소송 종료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장기화할 수 있어 비용 추가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ISD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까지 투입한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액수를 모두 더하면 총 513억원 가량에 이른다.

ISD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비용으로 18억1천400만원을 편성했다.
 
ISD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합동해 대응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소송 성격에 따라 일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대응 비용으로 2013년 예산과 예비비를 더해 47억5천700만원을 썼으며 2014년에는 106억500만원, 2015년에는 188억6천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34억3천800만원이 배정돼 집행 중이다.

2013년부터 5년간 론스타 ISD에만 공식적으로 39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5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조세와 금융 부문 2개에 걸쳐 있는데다, 소송액수 자체도 커서 대응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외에도 2건의 ISD를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작년 11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 뉴스워커 재구성

다야니 사건 대응을 맡은 금융위원회는 올해 관련 비용으로 23억5천7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는 39억5천700만원이 편성된 상태며, 2018년에도 6억8천만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년간 총 69억8천500만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작년 5월께 ISD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맡은 하노칼 사건은 작년 예비비로 9억6천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배정됐고, 올해에는 예산 약 38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하노칼이 올해 7월 ISD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송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이후로 추가 비용 투입은 없을 전망이다.

론스타의 경우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애초 정부는 론스타 소송이 올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사건 종료까지 6개월에서 최장 2년 이상까지 걸리는 전례를 고려하면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야니의 경우 이제 막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어 실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당국 관계자는 "막상 ISD를 진행해보면 변수가 많다. 중재인 선임에 몇개월씩 걸릴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상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재중재는 패소할 경우 중재결정금액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해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사례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유사 중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제중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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