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경제 갈무리 재구성

[뉴스워커] 그동안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 상의 감사대상에 포함되고 자산 5천억 원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분식 회계가 적발되면 분식한 금액의 10%,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편집자주]"[뉴스워커] 본지에서 지난달 12일 '글로벌기업 한국지사 외부감사 없는 유한회사 악용? 한국서 올 8000억 번 애플, 한국에 세금납부 등 사회적 책임은 '···'' 제하의 기사를 통해 외부감사없는 유한회사의 정보 불투명성을 지적했던 것이 '외감법'개정이라는 결실을 맺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 주요 유한회사 (자료:금융감독원)

그동안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사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회계감독상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파문을 일으켰던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계기로 초대형 외국계 유한회사들의 정보 불투명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됐다. 

현재 주요 유한회사는 루이뷔통코리아와,구찌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이케아코리아 등 외국계 유명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이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정은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CFO 등)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감사의견 제시 前(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각 회사별 비교 (자료:뉴스워커)

금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 골자를 요약하였다.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회계규율은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하고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이다.

현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하여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CFO 등)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나 이해상충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제시 前(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 자료:각사 재구성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됐다.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여 회계투명성 강화하려는 취지다.

◆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한다.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제거한다는 취지다.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한다. 

또,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 공개하여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했다.

현재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한다.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한 확보 도모한다는 취지다.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유도한다.

◆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반의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도입한다.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①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②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분식규모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을 통해 분식회계 유인 감소 및 경각심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류성재 사무관은 "1월 중 국회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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