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4.(화)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3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환자 발생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여 호남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1.24. 0시부터 2주간 시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내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등은 1.5단계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계 격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행 안내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행 안내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1단계의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이후 운영 중단, 50㎡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일반관리시설 14종)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20%로 관중 입장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관리 강화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분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인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30%로 관중 입장 제한 (교통시설)마스크착용 의무화 (등교)학교 밀집도 2/3준수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어 11. 23.부터 전 공공부문에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필요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최소화 및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중하게 지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인·가족모임, 식당·주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각종 모임·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시설 내 발열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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