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빈용기보증금 인상 전(오른쪽)과 인상후 라벨./사진 제공=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

[뉴스워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소매가가 최대 1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주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새해부터 환경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주(40원→100원)와 맥주(50원→130원)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60원, 80원 올랐기 때문이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자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병맥주와 소주 가격을 덩달아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일부 국내 편의점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병맥주와 소주 가격이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주 초부터 소주 1병 가격을 60원 올리고 맥주 1병은 80원 인상한다. 편의점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병당 소주는 100원, 맥주는 제품에 따라 50∼100원 올린다. 소매점들이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은 100원씩 올려 파는 데 대해 '폭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매점들은 빈병 회수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진 탓에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입장이다.

판매점별로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참이슬·처음처럼(360mL) 한 병은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00원 올린다. 카스맥주(500mL)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1천850원에서 1천900원으로, 하이트맥주는 19일부터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소주 빈용기보증금 인상 전(오른쪽)과 인상후 라벨./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

빈 병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일단 구매가격이 또 높아진 것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빈 병을 모았다가 들고가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실제 환불받지 않는 이들이 많을뿐더러, 편의점에서 일부 품목은 보증금 인상 폭보다 판매가 인상 폭이 더 크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음식점·주점에서도 주류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빈병 사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인상 전ㆍ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올해 1월1일 이전 생산ㆍ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주류 도·소매업자나 수집업체 등이 빈병을 사재기(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 초과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심무경 이사장은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함에도 잘못된 정보로 빈용기를 보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의 부당 지급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자료:㈔소비자시민모임

◆ 소비자시민모임 “빈병 보증금 환불 대형마트↑ 편의점↓ ”

대형마트가 빈병 보증금 환불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점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전국 451개 유통업체(백화점 16곳, 대형마트 59곳, 기업형 슈퍼마켓 84곳, 편의점 135곳, 일반슈퍼마켓 157곳)를 대상으로 빈 병 보증금 환불 관련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은 전체의 82.9%(374개)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 환불 모니터링 결과, 조사 유통업체 451개 매장 중 374개(82.9%) 매장은 빈병반환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77개(17.1%) 매장은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로 빈병반환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대형마트의 경우 59개 방문 매장 모두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SSM은 84개 매장 중 82곳(97.6%), 백화점은 16개 매장 중 14곳(87.5%), 일반슈퍼마켓은 157개 매장 중 131곳(83.4%), 편의점의 경우는 135개 매장 중 88개(65.2%) 매장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에서의 빈병보증금 환불 시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77개 매장의 경우 빈병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이유로는 ‘점주나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없어서’(26건)>‘(빈병 보증금제도는 알고 있으나) 매장 내 빈병 처리가 불편해서’(2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는 374개 매장 중에는 빈병을 반환하는데 있어 특정 요일이나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81개 매장(21.7%)이었으며 293개 매장(78.3%)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 용기 신고 보상제’에 따르면 특정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빈병을 반환받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는 매장의 경우(374개), 매장 내·외의 별도의 빈병 반환장소가 있는 경우는 43개(11.5%) 매장이었으며 329개(88.0%) 매장은 별도의 반환장소 없이 보증금을 환불 받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매장 중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매장은 2개(0.5%)에 불과했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는 매장의 경우(374개), 빈병 반환 및 보증금 환불에 관한 안내문구가 설치된 매장은 99개(26.5%)였으며 275개(73.5%) 매장은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었다.

매장 내 제품 진열대의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보증금액에 대한 별도 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292개(78.1%) 매장이었고, 82개(21.9%) 매장이 제품 가격과 보증금을 별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유통업체별 판매금액의 보증금 별도 표시비율을 보면 대형마트가 39개(66.1%)로 가장 높았으며 SSM(25.6%) > 편의점(17.0%) > 백화점(14.3%) > 일반슈퍼마켓(3.8%)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빈병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경험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519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빈병보증금 환불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4명(20.0%)으로 조사대상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104명), ‘구입한 매장에서만 환불이 가능’했던 경우가 55명(52.9%),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한 경우가 32명(30.8%), ‘특정 요일·시간에만 환불가능’한 경우가 40명(38.5%)로 나타남

환불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빈병보증금이 인상되면 적극 반환할 것이다‘(3.78점) >’빈병보증금 환불에 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3.76점) > ‘빈병 보증금 요구 시 유통점에서 거절하거나 귀찮아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3.48점) >’주류나 음료수 구입 시 빈병환불 문구를 확인한 적이 있다‘(2.65점)의 순으로 나타남(5점 기준)

조사대상 소비자 가운데(519명), ‘음료나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빈병보증금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354명(68.2%)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빈병 반환시설로는 ‘집근처의 유통점 어디든 상관없음’(56.5%) > ‘편의점’(15.6%) > ‘일반슈퍼마켓’(12.9%) >‘대형마트’(10.2%)의 순으로 나타나 매장형태에 상관없이 빈병을 반환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빈병 재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무인회수기의 확대 설치’(44.1%) > ‘유통점의 적극적 빈병수거’(20.8%) > ‘반환가능한 빈병 종류 확대시행’(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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