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컨설팅그룹(BCG)는 도드-프랭크법 시행이 은행들의 순익이 떨어뜨리고 은행 직원들의 임금 또한 낮게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BCG는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도드-프랭크법 시행이 은행들의 순익 감소 원인 중 7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美프리덤웍스)

[뉴스워커] 대선 승리 직후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위는 월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도드-프랭크법 시행이 은행들의 순익 감소 원인 중 7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도드-프랭크법은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규제 법안으로 군림해왔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는 곧 금융규제 완화가 세계적 요구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 한도 설정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민주당의 주도로 입안된 월가 규제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고 대형은행의 자본확충을 의무화하며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금융개혁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는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사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들에 제재기준을 까다롭게 제시해 시장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대선기간 중 수차례 주장했다. 

서머스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부문 등에 대한 (당선인의) 규제완화 정책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머스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투자 계획, 법인세 인하 계획 등 당선인이 밝힌 경제 청사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에 따른 과잉 규제들이 소형은행들의 성장을 막고 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은행권 본연의 기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옐런 의장은 최근 도드-프랭크법 및 금융권의 규제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연설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도 월가 개혁을 상징하는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당시 30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컨퍼런스에서 대형 은행을 파산하지 않게 하려는 새로운 금융법안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관에 쳐넣고 못을 박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트럼프의 새 정책과 공화당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금융업종에 대한 저평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 이예신 연구원은 “대형 금융사의 자본 효율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디스카운트 해소는 금융업종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신한금융투자)

◆ 트럼프의 월가 규제완화 왜?..당선 이틀만에 도드-프랭크법 전격 폐지·개정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가 규제의 상징이 된 ‘도드-프랭크법’을 지난 11월 불과 당선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단숨에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월가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바로 화답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10일(현지시간) 인수팀 공식홈페지를 통해 금융규제의 상징인 '도드-프랭크법' 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이 법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 후 6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놓여 있다고 트럼프팀은 판단했다. 

트럼프팀은 "도드-프랭크법이 근로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업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쪼그라드는건 물론이고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헤지펀드들의 이익 수준도 처참히 떨어졌다. 이 와중에 문을 닫거나 기존 인력을 대거 방출하는 금융기관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볼멘소리가 월가에서 터져나왔다.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 트럼프 정부 2017년 규제 개혁, 도드-프랭크법 등의 7가지 전망

15일 FT에 따르면 로펌 데이비스 포크(Davis Polk)는  신정부 규제 개혁에 7가지 전망 제시했다. 그는 첫째, 금융개혁은 무역, 조세 등의 분야에 비해 급진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둘째, 연준 감독이 완화될 전망했다. 

그는 셋째, 공화당에서는 도드 프랭크 법안에 의해 설립된 이후 최고 규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OC)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화당은 FSOC가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SIFI: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반대했다.

차기 재무장관은 FSOC의 회장이 되기 때문에 FSOC의 권한에 많은 변화 예상. 넷째, 지금까지 도드 프랭크 법안에 따라 신규 규제 도입에 집중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요 안건에도 변화 예상된다. 

다섯째, 공화당은 볼커 룰(Volcker rule)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한다고 평가하여
폐지를 진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볼커 룰로 주요 회사채의 시장
유동성이 저하되었다는 결과로 전망했다. 다만, 상원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로 완전 폐지는 불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여섯째, 차기 재무장관과 의회에서 정부보증기업(GSE) 개혁 시도하고. 므누신 차기 재무장관은 GSE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GSE 개혁의 방향은 아직 미지수로, 정부보조 폐지, 주택 시장에서 역할 범위를 축소 등 가능성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일곱째, 노동부가 지난 2016년 시행한 신탁 규정(fiduciary rule)에도 일부 변화 전망. 신탁규정은 금융상담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정한 법으로, 의회에서는 2017년 4월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 미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 밖에서 수행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볼커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Fed 옐런의장..도드-프랭크법 반대 입장 밝혀

옐런 의장은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 대해서는 "거꾸로 되돌려지는 것은 분명히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권의 도드-프랭크법 폐기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은 12일(현지시간)은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 강화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해서는 계속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옐런은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시행으로 인한 자본확충과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변화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옐런 의장은 또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계기로 대부분 연방의원과 대중들이 더 안전하고 강한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도드-프랭크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같은 새 기관을 창설했다.

▲ 옐런 의장은 또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계기로 대부분 연방의원과 대중들이 더 안전하고 강한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도드-프랭크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워커)

◆ 트럼프 오바마 핵심 정책들 폐기하나 ...도드-프랭크법 '전면적 폐지'보다 '상당폭 수정' 전망

트럼프는 또 금융 규제 핵심 정책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폐기할 뜻을 밝혔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 기간인 2010년 7월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된 투자은행의 업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필요 이상의 금융 규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계획을 대체적으로 환영했다. 

JP모건은 은행권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완화 기조가 대형은행보다 중소·지방은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전반적인 은행권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현행 법안의 전면적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화당이 발의한 ‘Financial Choice Act’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사 선정에 따라 도드-프랭크법안의 세부 개편 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개편 사항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진:YTN 방송 캡쳐

◆ 도드-프랭크법 재편 땐 세계금융시장 급변...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

도드-프랭크법 법안이 사라지거나 핵심 내용이 확 뜯어 고쳐진다면 금융권 규제가 풀려 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유럽과 미국 은행주들이 트럼프 당선직후 강하게 오른 이유다. 다만, 미국뿐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반면 법안 제정 배경이 월가의 탐욕이 초래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인 점을 고려 할 때 법 폐지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예컨대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같은 위기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박사)은 '트럼프 후보 당선과 도드-프랭크법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 개편 여파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 금융규제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금융환경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드-프랭크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추진됐던 G20 차원의 금융개혁 합의의 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이 법의 재편은 곧 미국을 넘어 세계 금융규제 원칙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차원에서 지적한 도드-프랭크법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볼커룰(Volcker Rule)'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고유 계정 거래와 같은 위험한 비즈니스를 자기자본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규정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볼커룰이 은행의 비즈니스를 무리하게 제약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금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입니다. CFP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신설 연방 정부 기구입니다. CFPB는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 등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자 주택금융,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등 19개 법령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평을 받았다.

세번째로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지목됩니다. FSOC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 개편 여파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도드-프랭크 법이 G20 차원의 금융개혁 합의와 연과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국내에서도 도트-프랭크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됐을 경우 금융권에서 레버리지 한도 설정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금융규제 완화가 세계적 요구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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