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하여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0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이용금액을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변국(중국·일본) 내국민 면세점의 경우 면세 범위는 각각 10만 위안(약 1,700만원),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제주 내국인 여행객의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다른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목적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 필요성을 6차례 질의하며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유정주, 홍익표, 송재호, 신영대, 정태호, 홍성국, 윤후덕, 송기헌, 이탄희, 이성만, 최기상, 박상혁, 허종식, 김종민, 윤관석, 김교흥, 맹성규 등(법률안 연명순) 18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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