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후위기’라고 불릴 만큼, 홍수, 태풍 등으로 수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댐과 하천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1일 서영교 위원장이 행안위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길이 열렸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수(물)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고, 하천 주변 공간 및 시설물(물그릇)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물관리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바 있다.

이에 올 여름 때 발생한 큰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년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6월24일~8월16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기록했다. 섬진강 유역의 전국 면적 강수량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69㎜를 기록했는데, 이는 500년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댐과 하천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분절돼 있어 사전 홍수예방, 폭우에 대한 적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OECD 35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집중호우가 심각할 때 국회차원의 지원을 위해 금산과 안성 수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기후재난에 가까운 장마로 수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항구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년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8월 수해 현장 방문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기고 1995년 기준에 머물러있던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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