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주택 소유자 어느 게 유리한지 벌써 계산 들어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는 무엇보다 세금 문제가 크게 대두됐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동명의 안의 이슈가 대두된 바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는 무엇보다 세금 문제가 크게 대두됐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동명의 안의 이슈가 대두된 바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 30일 11시경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기재위의 여야 위원들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30일 국회에서 연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 공제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처리 법안 대상이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은 처리됐고 그날 밤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 수정이 아닌 종부세법(10의2)에 특례를 신설한 방식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1주택자 신고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법률안 최초 발의자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자는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다. 지난 2일 윤 의원이 제시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취지는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으로 상향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의원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되 단독 명의 1주택 12억 상향은 제외하기로 협의해 개정안을 보완했다.

기재위는 윤 의원 개정안 대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을 상대로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걸로 결정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윤 의원 개정안을 보완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이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각 6억 원씩 공제받아 총 12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게 적용해 줄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두 가지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발표 소식에 불만 드러내며 역차별론 제기해

이 소식을 접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국회 여야의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후 보완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위에 말한 듯이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달리 1가구 1주택자들은 9억 원을 공제받는데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14만 7천여 명 이상의 신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생겨났는데 이번 개정안에 해결책이 따로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들은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기준 20~40%, 장기보유 공제를 5년 이상 보유 시 20~50% 적용하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중복 공제 시 한도는 최대 70%로 규정됐다.

그러나 최대 70%로 공제받기 위해선 70세 이상(30%)이어야 하며 보유기간도 10년이 넘을 경우에 가능했다.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5년일 때 70%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60세 미만이거나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를 받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그나마 1가구 1주택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내년부터 최대 공제 한도 70%에서 80%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고령자와 최대 보유기간자일 경우에만 유리한 부분이기에 젊은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종부세 개정안에 복잡해진 신혼부부들


신혼부부 역시 복잡해진 종부세법에 1가구 1주택이 유리한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유리하진 고심 중이라고 전해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현행 종부세법을 선택할 지, 아니면 1가구 1주택 적용 종부세법을 선택할 지도 고민거리이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80% 올라가면서 졸지에 신혼부부들이 종부세법을 공부해야 할 지경이 됐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현행 종부세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집값 불안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공시가격이 12억 원만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종부세는 낼 필요가 없으며 향후 두 가지 방식 중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니 그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선택하면 된다. 단,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최초 신고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밖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


그 밖에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적용하려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 연 250만 원 초과 시 20%의 소득세 납부’의 소득세법을 ‘가상 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 고려’를 명목으로 개정해 3개월 유예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중 하나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일 경우 30%, 중견기업은 15%로 적용하는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유연하게 개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을 만들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향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국회의 순기능이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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