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리치며 살았다. 11년 전 영구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12월 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