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30일(월)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공보 게재 시 주택 보유 현황 표기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에 재보궐 원인제공을 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 거래 가격의 급등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진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보유 관련 정보가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제공되지 않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