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사례#1) A씨는 2015.11.26.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A씨는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2) B씨는 2015.2.28. 자녀가 이용할 인터넷강의를 1년(2015.3 ~2016.2)간 계약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아 총 2,268,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2015.12.11.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78,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3) C씨는 2015.3.31. 인터넷강의 사업자와 ‘4과목 완강, 80% 출석률 달성 시 수강료 100% 환급’ 조건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금 269,000원을 지급함. 2015.9.27. 강의를 종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4개 중 한 강좌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의 중 30분을 덜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며 환급요청을 거절함. 

▲ 출처:이투스교육,  온라인 강의업체 이투스교육은 지난17일 댓글 알바를 동원해 이투스 소속 강사는 홍보하고 나머지 인강업체 소속 강사는 폄하하는 글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1년 넘게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뉴스워커] 교육환경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강생을 늘리기 위한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 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5만 원, 10대 28.4만 원, 30대 26.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부 마케팅이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 강도가 높지 않은 탓에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태료을 받은 곳은 파고다에스씨에스와 윤재성영어로 금액은 500만원이었다.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어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온라인강의의 특성 때문에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어학원은 ‘무료 수업 예약’이라는 홍보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이 아닌 무료 레벨테스트였다. 무료 수업을 받으면 경품을 준다고 소개하고선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해야만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 업체는 “공정위에서 마케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이미 시정을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법테두리 안에서 마케팅에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쟁사와 비방 광고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이투스와 스카이에듀는 소송전까지 번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최석문 판사)은 이투스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의 ‘독보적 1위’ 등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스카이에듀가 이투스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제시없이 자사의 강의가 이투스보다 우월하다고 광고했다”며 “스카이에듀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및 ‘비방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독보적 1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스카이에듀 강사가 이투스 소속 해당 강사를 큰 실력차로 제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만적 광고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비자인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경쟁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 게시를 금지했다. 

다만 “이투스가 광고 기간 대입 수능 학원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전 배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 환급'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 시원스쿨 등 일부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명 ‘낚시 광고’로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과장광고 처벌은 솜방망이...최대 매출액의 2%...매출액 적은 중소업체가 거짓광고 선동 악순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케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광고 ▷과장광고 ▷기만적 광고(사실을 은폐축소한 광고) ▷비방적 광고(객관적근거없이 타사업자와 상품을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비교 대상과 기준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상품의 우월성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정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해 5억원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에 과장광고 송방망이 처벌이 거짓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액이 적은 중소업체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인터넷강의와 관련해 총 1441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2015년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박지민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은 "해지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거니까, 소비자 분들이 이를 아시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AIT 노영규 부회장은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는 물론, 유통점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건전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시험문제를 맞춘 것처럼 명중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토익 강의가 0원? 수강생을 유혹하는 거짓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지난해 12월 16일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7,000원)를 96% 할인해 49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3개 사업자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 공과금 22%나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 환급할 수강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또,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 ․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개선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도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제이티비그룹 (SCA에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등으로 표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너도나도 “1위” 인 온라인 강의 사이트, 따져 보니 근거 없어   

온라인 강의 업체는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아직 유현한 것처럼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경영 혁신형 기업” 등의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 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 ㈜유비온 (와우패스)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해 공정위로 부터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경쟁사와 비방 광고 진흙탕 싸움 우려...이투스 VS 스카이에듀 소송전까지 번져... 

온라인 사교육업체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강사와 이투스 소속 강사를 비교하는 듯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에는 ‘진짜 대치동 수학 1위는 누구일까요’, ‘E사 심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1위’,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등 문구가 사용됐다. 

이투스 측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스카이에듀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광고를 계속했다. 이에 이투스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최석문 판사)은 이투스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의 ‘독보적 1위’ 등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스카이에듀가 이투스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인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경쟁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 게시를 금지했다. 

다만 “이투스가 광고 기간 대입 수능 학원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전 배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SKYEDU)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현현교육은 언론,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을 왜곡하여 경쟁 사업자의 강의를 저질 강좌, 수능 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했다.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등과 같은 연계화면 12개도 함께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이투스는 홈페이지에 신승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투스 측은 사과문을 통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있는 바이럴 마케팅(댓글알바)과 관련한 사항도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현교육은 ‘1인 1닭’ 이벤트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1인 1닭’ 이벤트는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또한,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 라고 광고하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게재하기도 했다.
 
실제 검색 결과에서는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이 36명에 달했다.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방 · 허위 광고를 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 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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