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