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2월 7일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 노동의 월평근 임금기준의 성별임금격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는 32.2%로 2010년 62.6%에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고 담보상태이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3.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23.5%, 미국 18.9%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 양경숙 의원은 “기업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남녀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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