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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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 워싱턴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국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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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野, 필리버스터 나서며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저지


해당 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거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스미스 의원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며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미국이나 국제사회만의 평가가 아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위법,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태영호, 10시간 필리버스터 종료…“김정은과 손잡고 주민들 노예 처지 헤매게 하는 법”


한편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8시49분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0시간 2분여만인 14일 오전 6시52분쯤 발언을 종료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북한 눈치보기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상호 비방금지가 남북 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를 지켜온 적 있느냐. 4·27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간 모든 비방과 비난을 중지하자고 했으나 김정은,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어떤 막말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가진 스마트 파워를 북한에 정확히 실상을 알릴 때에 결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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