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중앙회 이순우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 입구 전경과 이순우 회장.

[뉴스워커] 저축은행중앙회 이순우 회장이 최근 5억 원대 ‘차명재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명재산이란 실제로는 본인 소유지만 남의 이름으로 본인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차명 관련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인 서울 논현동 빌라의 전세금이 이 회장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서 나왔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차명은 그 만큼 악용의 소지가 크며, 무엇보다 재산가들의 은닉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데, 최근 한 뉴스매체는 저축은행중앙회 이순우 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순우 회장 또는 부인 명의가 아닌 처남 김 모씨의 소유로 돼 있어 차명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타운아파트를 이 회장이 소유했지만 처가 식구에게 증여했다. 한데, 이 회장은 증여한 아파트에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차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소재한 남산타운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8년 5월 장모인 최모 씨에게 증여했고, 이후 최 씨가 사망하자 최 씨의 아들이자 이 회장 처남인 김모 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이 회장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여전히 자신이 증여한 소재지로 기재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매체는 확인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억대 연봉의 이 회장이 친인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은 이해되지만 굳이 자신이 증여한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삼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매체는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이 회장이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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