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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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야당과 민간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국제단체까지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 행위,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효력은 내년 3월쯤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野·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그의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를 비롯해 일부 탈북자 단체는 지난 5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수차례 북한으로 날렸다.


美 의회에서도 비판 의견 지속…“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해당 법안의 통과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측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통일과 남북한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 주민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지지한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통일부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다만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다각적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전단살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주장에 대해선 “대북 전단등 살포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살포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간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살포된 전단지 내용 중 북한 지도부를 합성한 외설적 선전물이나 가짜뉴스 등을 담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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