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이번 청문회로 인해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조치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의회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VOA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내주쯤 대북전단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해당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예정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앞서 미 의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의회 청문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해 인권문제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비판 지속되자 외교부·통일부 조직적 반박 나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정부도 조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통일부는 17일 오전 입장문을 보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논평에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법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한 차례만 ‘킨타나 보고관’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공식 직함 없이 ‘킨타나’, ‘동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감을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있게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야권 반발에 이어 찬성 단체들 성명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통과 이후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자 국내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야당과 탈북자 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대북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의 임무’가 수행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한 뒤 “이 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