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먹통 현상 근거로 들어 ‘넷플릭스법’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피해 보상 어렵다는 관측 나와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가 요즘 들어서서 생각이 난다. 영화 속 내용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 영화 ‘감기’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고통을 겪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같이 ‘변종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기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설정을 지니고 있다. 치사율이 100%인 탓에 마스크는 필수 장비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에 시민들은 영화 ‘감기’를 한때 코로나19 맞춤 영화로 선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간격에 맞춰 거리를 두면서 최대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택근무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안정감 있게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됐으면 집에만 생활하다 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노출 빈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택근무와 같은 언택트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회의를 하기 위해 화상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메일을 자주 이용하기도 한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셈이다.


구글 서비스 먹통 현상 발생


지난 14일 구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서비스가 약 1시간가량 먹통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잠시 마비됐다. 구글 서비스에 의존하여 직업을 해온 모든 사람들은 강제로 일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튜브, 지메일 등의 구글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갑작스러운 먹통 현상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구글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장애에 따른 보상 약관에 맞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구글 서비스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구글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구글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 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를 보였다”라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 패키지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줄지는 입장문에 적혀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알맹이는 쏙 빠진 의미 없는 변명문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넷플릭스법 꺼내들다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듣게 된 정부는 1시간가량 먹통 현상을 일으킨 구글을 상대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면서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른 적용 대상은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법에 적용 대상자는 사업자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 넷플릭스법 사업자 의무를 볼 경우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그리고 서비스 제공 중단 등에 변동 사항 발생 시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 고치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유튜브,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관련해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을 자료 제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를 근거로 과기부는 넷플릭스법의 명시된 사업자 의무 조항을 구글이 어겼다고 판단하여 넷플릭스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보자면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돼야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한 후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피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적정 기준 시간에 못 미쳐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구글이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 안내를 할 경우에만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현재 낮은 걸로 보이고 있다.


국내 업체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사례


국내 업체들도 구글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로 불편함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웨이브는 지난 8일 1시간 넘게 서버 부하로 연결이 지연됐으며 지난 8월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구글과 달리 웨이브는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영화 쿠폰을 지급했고 네이버 역시 온라인몰 판매자에게 장애가 일어난 시간 동안 과금된 광고비를 환불했다.

구글은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거치면서 구글 서비스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만큼 구글도 자신의 실수로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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