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안마의자로 잘 알려진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매출이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07년 처음 창립한 이래 첫해 27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렌탈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후 매년 200%에 이르는 성장을 해오는 중견기업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렌탈시장의 규모는 2007년 200억원에서 지난 2014년에는 2400억원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는 업계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포츠맨이자 방송인 최성훈을 앞세워 바디프랜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데, 바디프랜드와 광고대행을 하고 있는 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비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1심에서 광고대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바디프랜드 측이 항소해 현재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 바디프랜드가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비 미지급건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 광고대행사 측은 지난해 4월 ‘바디프랜드가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달리 바디프랜드 측은 ‘해당 광고대행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은 바디프랜드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있다는 점이다. 광고대행사 측은 ‘자사가 날인도 하지 않은 합의서를 만들어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 합의서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바디프랜드 측은 해당 사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에 소를 기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에서는 광고대행사가 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광고대행사는 바디프랜드 측에 매월 정기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졌고, 바디프랜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광고대행사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바디프랜드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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