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4일, 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 보호조치를 취한 공무원에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소송 및 민원에 시달려왔다.

일례로 아동학대 부처합동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 아동을 학교에서 면담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부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경찰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3만여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30명 안팍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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