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JTVC의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이날 심 후보는 재벌과 대기업에 치중된 시장 구조 재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런 때문일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존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관심의 재벌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의 차단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유형과 그것이 왜 사회에 좀을 먹는 행위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부당 내부 거래’

우선 부당내부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당한 자금지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또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부당한 자산 상품 등의 지원’도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또 계열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속한다.

‘부당한 인력지원’ 또한 부당 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지급하는 행위,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로써 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왜 부당내부거래인가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주변 상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가 계열회사인 B사에게 콜자금을 대여하면서 시중 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면 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만약 정상금리가 20%인데 이를 계열사에 10%에 자금을 대여해줬다면 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열사에 대해 저리의 자금 대여는 물론,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또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 부당한 자산 지원행위도 ‘부당내부거래’에 속하는가

부당 내부거래는 현저한 조건의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지원도 부당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있는 자회사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분명 누군가 경제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내부거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속하는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로 부당 내부거래에 속한다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하게 상품을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 내부거래라 할 수 있다. 동일 품목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사에 대해 비계열사 보다 비싸게 구매하거나 싸게 구매하는 행위는 분명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결제를 미루거나, 자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해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당 내부거래라 볼 것이다.

◆ 구체적 사례, 현대자동차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위에서 보듯 이러한 사례는 기업 내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2월 현대자동차는 관계사인 C&C캐피탈 등 5개사로부터 아이앤아이스틸(구, 인천제철(주). 이하 ‘아이앤아이스틸’) 주식 830만주를 전일종가 4,800원보다 6.25% 높은 주당 5,100원으로 420억330백만원에 장외에서 매입한 후 이 주식 매입 11일후(거래일 기준 6일후)인 2001년 3월 6일에 자신이 보유한 아이앤아이스틸 주식 전량 1,400만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주당 4,830원으로 6700만,66만6000원에 기아자동차에 매각했다가 덜미가 잡힌 바 있다.

※ 용어설명: 특수관계인이란

위에서 언급된 ‘특수관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동일인의 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등을 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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