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계속 되면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도 대북제재에 나선 분위기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231호를 지난해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동참하고 있어 이는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이 개인과 단체로 확대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2231호는 북한과 관련해 유엔이 취한 가장 강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북결의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갖는다.

▲ 북한의 핵 실험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북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습으로 출처_AP통신, 그래픽_진우현 기자

◆ 대북제재의 핵심…북한의 돈줄 막는데 있어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다. 따라서 북 최대 수출 물자인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4달러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對中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38% 선으로 줄어든다. 또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은, 동, 아연, 니켈이 추가 되어 이를 모두 이행할 경우, 북의 연간 30억달러 무역 규모가 22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북한의 해외 돈줄이 약 4분의 1 가량 끊기게 되는 셈이다.

이번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상시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계좌 추적이 쉽도록 각국이 북한의 대사관, 영사관, 외교관 등은 은행계좌를 1개만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북한의 해외 공관 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행 되느냐 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도 대북 재제 결의에 속속 합류하는 등 인도와 리히텐슈타인, 베트남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29일 현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1개로 집계됐다. 아프리카의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나투,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등 모두 5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직접 주재한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 유엔 북한 관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이 대북결의 2231호와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 6개국 이행보고서, 북한 측 은행계좌 주시

현재까지 공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6개 나라가 해외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사업과 북한 외교관, 이들의 은행계좌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이행보고서에 담았다.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 십 년간 묵인했던 북한대사관의 불법 임대활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관들이 보유한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이행보고서에 공개했으며, 북한대사관 내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급 직책으로 격하시켰다.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미국 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지난 4일(현지시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에는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망라돼 있다. 이번 법안에는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북재제 법안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이른바 ‘원유금수’ 조치가 명시됐다.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 자체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또 북한의 주요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과 이들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국가 및 제3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미래 안전과 경제번영은 오로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들의 북한을 향한 초강력 제재에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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