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황규성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직방을 시작으로 다방, 방콜 세곳의 모바일 서비스 업체가 앱을 통한 부동산 매물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인중개사 업체들은 이들 앱에 물건을 등록하기 위해 월 회비를 내고 있지만, 회비를 받는 세 곳의 직방 다방 방콜 앱 관리자들을 소비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허위매물 들의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세곳의 모바일 앱서비스를 운영하는 직방, 스테이션3, 부동산114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부동산 모바일 앱서비스를 하는 직방과 다방, 방콜 3개 서비스사가 공정위로 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받았다.

◆ 소비자 위한 불공정 약관 무엇이 달라졌나…허위매물관리 책임 앱 서비스 쪽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 내용에는 허위 매물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에는 중개회원 쪽에서 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으로 이를 한 층 개선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의 약관 중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등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한 조항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매물 등록 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는 허위 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 직방, 다방, 방콜 등 어떠한 문제도 쏙 빠져나가는 조항 없애

공정위는 위의 조항 외에도 서비스 3사가 회원간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항에 대해서도 손을 가했다. 이들 3사의 회원 약관을 보면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약관은 공정위 판단에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도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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