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철도 등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의 측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여, 실내에서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남의 교산신도시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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