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황규성 기자] 법원경매에는 별의별 물건들이 취급된다. 통상은 주택이나 땅, 자동차 등이 경매에 등장하지만 때로는 선박이나 중장기, 물이 있는 저수지 등도 경매법정에 나오기도 한다. 한데 이번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경매에 나왔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인 종로3가역 출입구다.

자세히 얘기하면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법원경매에 나온 것이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묘동 소재 206-4, 206-5번지로 일괄 경매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 종로3가의 지하철 출입구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한데, 이 물건을 낙찰받아야 아무런 유용가치가 없어 낙찰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사진_지지옥션 제공_일부 편집 진우현 기자)

경매업체 지지옥션 이창동 연구원은 해당 물건의 지목은 대지이고, 두 필지 합계 면적은 121.7㎡로, 총 감정가격은 44억8707만원, 3.3㎡당 감정가격이 무려 1억2189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가 왜 경매에 나왔을까. 이 곳 토지는 원래 피카디리극장의 소유이며 채권자는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셜코리아 유한회사로, 경매 청구액은 2649만원이다. 근저당권 등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닌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로 알려졌다. 유니버셜픽쳐스가 피카디리 극장에게 2649만원을 받기 위해 해당 지하철 출입구가 포함된 부지를 강제경매하게 된 사연이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지난 2016년 7월 1일 종로세무서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11억1800만원의 근저당이 있으며 이외 등록된 채권은 없는 상태다. 한데 재밌는 사실은 서울시가 이곳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지상권자로 지하연결통로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권에 따른 땅 이용의 지료는 없다는 것이다. 존속시간도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로 기한없는 토지사용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황상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2-1번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철도에 저촉하고 있는 기타공용시설이 소재하는 토지로 해당 시설의 무기한 지상권으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존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당시 구분지상권 및 공공시설 소재 여부 등 가격 감액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연구원은 “서울 중심가 토지이긴 하지만 지상권 등으로 인해 활용하기 쉽지 않은 토지다”며 “청구액도 소액인 만큼 일정부분 경매가 진행되다 취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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