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동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약 넉 달 동안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많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의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사진 출처_네이버 인물사전>

문 대통령은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전하며,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직접 이렇게 브리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정읍 태생으로 광주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연수원 9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지명자는 서울 법대 재학시절 유신정권 민청학련 사건 연루로 64일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 자리에 올른 바 있으며,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김이수 지명자는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