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이슈] “혹시 나도 프리랜서 계약서?”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꼼수 여전

2024-05-07     김윤정
오랜 시간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022년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소득세 미납부에 대해 재직 중 알게 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본문 중에서]

 : 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실태조사 나서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사용자의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사업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하거나 상시 근로자는 4인만 신고하고 그 외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이 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가짜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청에 도움을 구할 수 없다.

이에 지난 6,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한 달간 근로기준법 의무 및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이뤄지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실태조사와 고용·산재 보험과 관련된 가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 알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 기간에 누리소통망 참여 이벤트, 예비 사업주 대상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의 홍보를 통해 노동자 고용 시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임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서울시와 세종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과거부터 이어지는 사업소득 신고악용


A 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B 씨는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용자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무 중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가입했으나, 산재 처리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고발이 이어졌다. 202110월 분양대행사에서 6년간 오피스텔 분양 관련 상담 업무를 하던 C씨는 회사의 지시로 출퇴근하며 회사의 업무를 했지만, 급여에서 3.3% 사업소득세가 징수되었으며 사용자에게 근태와 업무수행 방식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업계 관행이라 말하며, 분양상담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 씨가 근무한 회사는 분양상담사들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12, 현대삼호중공업 물량팀 블라스팅 노동자는 그동안 사업소득세 3.3%가 징수되어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다 집단해고를 당한 뒤, 38일간의 투쟁 끝에 시급제 본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극복할 수 없을까


사용자가 이처럼 신고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확실하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자성 판단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다른 직원들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걱정하여 함께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2022623일부터 1020일까지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의 근로소득세 미납부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소득세 미납부에 대해 재직 중 알게 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공고 등 구직과정(18.6%), 계약서 작성 또는 근로조건 협의가 완료될 때(16.7%)가 뒤를 이었다. 그렇기에 구직자와 노동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 내용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한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관리 감독이 이뤄진다. 이와 달리 프리랜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선택하고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며 명확히 정해진 업무 형태(시간, 장소)가 없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이 일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