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6월 1일부터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를 8개로 대폭 확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지원 위해 중간정산도 허용... 하지만, 대표자 사망시 법적 상속인에게만 지급 사유는 개선돼야

2024-05-30     조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하지만, 가입당시 대표자가 향후 사망시 공제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지정인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법적 상속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간에 분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