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취한 채 킥보드 몰다 입건...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24-08-07     장시원 기자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TS 슈가 [사진=슈가 인스타그램]

인기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입건되면서 처벌 규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이 금지된 교통수단으로 취급한다. 즉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전동킥보드 운전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스스로 넘어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올해 3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