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 제품 베껴 PB 제품 둔갑"...공정위 판단에 쿠팡 “전혀 사실 아냐” 반박

공정위와 쿠팡 엇갈린 주장에 그간 악연도 주목

2024-10-30     이형석 기자

온라인 유통 1위 업체 쿠팡이 그동안 납품 업체 제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에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쿠팡 로고 [사진=쿠팡 제공]

29일 공정위가 공개한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는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을 모방해 PB 상품을 제작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적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일련의 행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관련 조사 중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심층 분석을 통해 판매량, 수익성, 단순성 등을 따져 PB 상품으로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순위 조작까지 감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모방 제품 판매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쿠팡이 PB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납품업체 기술을 탈취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쿠팡 공정위 발표 네티즌 반응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 제품을 카피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보로 특허청 디자인팀이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혐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은 중소기업 등 모든 정당한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판로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사 측에 PB 제품 거래를 요청해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며 “PB 상품 판매는 중소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쿠팡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이 반박했고 공정위가 재반박을 펼치는 등 현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정위 과징금 관련 쿠팡 공식 입장문 [사진=쿠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