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가맹점주 수수료 갈등 극적 합의...‘이중가격제’ 철회하나
프랜차이즈 업체 “논의된 바 없다” 미온적 태도
연초부터 불거진 배달 수수료 갈등이 연말이 다 돼가는 시점에 접점을 찾았다. 이에 그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고 속속 도입한 이중가격제를 철회할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상생협의회’에서 배달플랫폼과 가맹업체는 오랜 논의 끝에 배달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해 퇴장하기는 했으나 결국 가결됐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은 기존 9.8%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고, 쿠팡이츠는 2.0%~8.0% 안을 제시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선 쿠팡이츠가 배민의 제안을 수용했고, 기존에 5% 수수료를 고수하던 가맹업체들도 한발 물러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일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거래액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1900~2900원이지만, 앞으론 거래액 상위 35%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그 이하는 1900~2900원을 내는 식이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차등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며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의견을 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플랫폼과 가맹업체 간의 합의가 엉터리라는 소리도 나왔다. 한 소비자는 “돈을 내고 시켜먹는 것은 우리인데 왜 소비자 의견은 안듣냐”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수수료 올랐다고 도입한 이중가격제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중가격제를 도입,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1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받았다.
지난 9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롯데리아(롯데GRS) 관계자는 “현재 이중가격제 철회 관련 따로 논의하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10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한솥도시락 관계자 역시 “상생협의체 합의 관련 따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