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넘겼다... 재집행은 언제?
尹측 “공수처장 등 불법 영장집행 150명 고발할 것”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대통령 경호처 등 200여 명의 인력과 차벽이 동원돼 공수처의 관저 진입이 가로막혔고 이날 8시쯤부터 시작한 체포영장은 5시간이 넘도록 대치하다 중단됐다. 그리고 5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늘(6일) 공수처가 돌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재집행의 주체, 시기,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체포영장 떠넘긴 공수처... 국수본 “법리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사건 전체를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만을 경찰에 일임하고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수본은 “공수처가 요청했고,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수처가 사건의 이첩이나 논의 없이 체포 집행만을 국수본에 이관하겠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권의 주체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이 기계적으로 국수본에 이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6일) 자정까지며,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공수처의 요청대로 체포영장을 일임받아 재집행에 나설지, 영장기한 연장 및 영장 재발부를 통해 추후 일정을 계획할지,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본 사건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위법’ 주장하는 尹측 “국가안보 근간 흔들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5일)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 및 경찰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장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와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번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2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적 법논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주체와 적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尹측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것”... 재판정 서는 첫 대통령될까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면서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현재까지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이었고, 변론기일로써 첫 일정은 오는 14일이다. 이후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이중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가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대통령은 헌정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