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사례 지켜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줄소송...승소 가능성 낮게 평가되는 까닭은
차액가맹금 둘러싼 갈등 갈수록 심화
지난해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통 업계의 긴장감이 계속된다. 설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돼 결과에 시선이 쏠렸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본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자헛은 강제집행을 막고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승소를 지켜본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했다. BHC부터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 등 업종을 막론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BHC 가맹점주 280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했으나, 이달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교촌치킨 역시 BHC와 유사하게 계약서에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줄소송의 결과와 관련, 가맹 점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낫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주들과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며 “대다수의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의 및 합의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