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노무랑 농부랑’ 교육으로 농업인 노동권 보호를 어떻게 강화하나?

2025-06-23     신대성 기자
6월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는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랑 농부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돕고 인권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인권보호상담실이 주관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되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했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추가로 충원해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 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교육, 고충상담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신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