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에어컨 설치 중 추락한 60대 일용직 근로자 결국 닷새 만 사망… “안정장비 있었다면…”

공사 현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추락 빈번하게 발생하는 냉방 기기 관련 산업재해 환경에 맞춘 현실적 대책으로 사고 예방해야…

2025-08-13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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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에 약 3m 아래로 추락...[본문 중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 닷새 만에 사망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냉방 기기 설치 업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 기기 설치 작업 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닷새 만에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5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에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당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이었으나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수기에 몰리는 냉방 기기 관련 산업재해


지난 725일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배관 설치 작업 도중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20분쯤 강서구 명지동 초등학교 식당 확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2m 높이 이동식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이달 2일 사망했다.

8일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제습기 판매수리 업체에서 제습기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직원이 감전되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제습기 설치를 위해 벽 패널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8건으로, 모두 추락이 원인이었다. 부상 사고는 83건이었으며, 이 중 38%는 추락, 12%가 넘어짐, 11%가 요통 등 작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밝혀졌다.

특히 추락 사고의 대부분은 난간에 기대거나 실외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파손되면서 실외기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였다.


전문가들, 안전의 중요성 강조


유영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부장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다리나 차량 탑재형 보조 작업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사고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작업대의 난간이 법적 높이(0.9m)에 미치지 못하거나, 난간이 없는 쪽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였다.

유 부장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시 미끄럽지 않은 바닥, 사다리 고정, 3.5m 이하 높이 준수, 2m 이상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안전보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 시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 전 운반 경로, 미끄럼 여부 등 위험요소 점검 안전모, 안전대 등 KCS 인증 안전장비 착용 안전링, 클램프 등 안전대 부착 설비 고정 상태 확인 핸드 크레인 사용 시 회전반경, 수직 설치, 무게중심 고려 등이 있다.

이어 유 부장은 여름철에는 작업이 몰려 1~2가지 과정을 생략하다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법령과 회사의 안전규정 준수, 21조 작업, 동료 간 상호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 착용 및 지급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제재가 약하고, 단기불법체류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부분 현장에서 안전모 외 장비는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작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게 만든다면서 장비 지급 및 착용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로를 부과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고령 근로자가 많은 하도급소규모 사업장은 위험 상항에 쉽게 노출된다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들이 고령 노동자였던 만큼,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난간과 같은 시설물은 공사 당시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만, 반복되는 충격과 노후화, 자외선 노출 등에 의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에어컨 등의 냉방 기기 설치 작업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만큼, 근로자의 환경을 파악하여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고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