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장채환 ‘멸공’,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표현 논란, 징계는 불가능?

사과 했지만, 일베 논란에 일부 팬들 ‘영구제명’ 주장, 품위손상은 결격사유, 현실은?

2025-08-18     권용진
규정 제31조에서 징계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 등등을 감안하여 참작될 수 있다. 채용 비리 사건이나 승부조작, 성폭력 등은 감경되지 않는다. 별표 1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언급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훼손 시에는 정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본문 중에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 스포츠를 대표한다.

‘대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쏠리지 않는 평균이자 중앙값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비록 보수 또는 진보라도 겉으로는 진영 구분없는 ‘대통합’을 천명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최근 대한민국 양궁 남자 국가대표 장채환의 SNS 내용이 팬들의 분노를 샀다. 장채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 주장 등 선거부정론에 대한 신념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멸공, CCP OUT’ 등의 게시물을 SNS 프로필에 올리며 자신의 보수 색채를 표현했다. 아울러 극우 성향 SNS 계정을 다수 팔로우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재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전한길씨도 포함됐다.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그중에는 장채환에 대한 엄벌과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장채환은 17일, SNS 통해 사과했다. 사과와는 별개로 영구제명 같은 징계가 가능할 것인가?


규정이 말하는 국가대표의 품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를 언급한다. 그러나 품위유지가 15조에만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1항 6호에는 ‘체육인으로서 품위 훼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같은 조 5항에는 ‘징계혐의자가 임기 만료, 퇴직 등으로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장채환이 국가대표를 그만두더라도 현재 사건에 대한 징계는 후처리 가능하다.

규정 제31조에서 징계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 등등을 감안하여 참작될 수 있다. 채용 비리 사건이나 승부조작, 성폭력 등은 감경되지 않는다. 별표 1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언급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훼손 시에는 정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감봉, 강등만이 가능하다.

구속력이 없지만, 품위에 대한 강조는 대한체육회 ‘체육인윤리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3조는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금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있다. 제15조에는 ‘사회 풍토를 흐리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다른 구성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모든 스포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사례로 본 사회적 물의, 장채환의 영구제명은 가능할까?


형사처벌 및 징계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다른 유형에 비해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는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 도대체 어떤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정의내리는 것부터가 난해하다. 장채환의 사과 내용의 요지에서도 보듯,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만 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명확히 논파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회적 물의의 실질적인 피해자나 금액이 없는 이상,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였던 심석희는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고의 충돌로 실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표팀 동료, 코치를 향한 욕설과 비하 내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연맹은 고의 충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행위로 미루어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들어 국가대표 2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고 결국 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무산되었다.

2013년 당시 축구 대표팀이었던 기성용(당시 스완지시티)은 최강희 감독에 대한 비하와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SNS를 통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이 사건은 선수가 감독의 리더십을 망가뜨리며 국민적 울분을 산 뜨거운 이슈였지만, 축구협회는 엄중 경고만 하고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울산 HD FC의 이명재, 박용우, 이규성이 태국 국적 사살락 하이쁘라콘(당시 부리람 유나이티드)을 대상으로 SNS에 인종 차별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경기 출장 정지와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박용우는 국가대표였으므로 인종차별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징계를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축구협회는 그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대표의 품위 vs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국 장채환 영구제명은 불가능한가?


앞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수위에서도 봤듯이, 사회적 물의만을 물어 영구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려운지, 앞선 사례들에서도 영구적으로 직위를 잃은 선수는 없다. 그러나 수명이 짧은 선수 생활 + 넘쳐나는 양궁 대표 후보자 + 여론 등을 비추어봤을 때, 2,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대표팀 생활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발언’만으로 처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장채환 논란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거론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대표의 품위유지 의무가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협했던 12.3 계엄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겠지만, 국가대표의 표현의 자유, 장채환은 과연 떳떳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