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자원부 소관 재생에너지(해상풍력·태양광 등) 허가권 도지사에게 이양해야
2025-08-20 조준성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자치도 추진보다는 에너지·해양분야에 집중한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 전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8월 19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특별자치도 추진이 잠정 보류된 배경과 정책 방향 전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정부의 균형발전(‘5극 3특’) 정책의 변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그리고 에너지·해양을 중심으로 강점 분야에 특례와 권한 이양을 받는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자원부 소관이던 재생에너지(해상풍력·태양광 등)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이양받아, 도민 중심의 공공주도형 개발 및 이익공유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밝혔다.
전남도는 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절실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조해 관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