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이 알아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개혁인가 정치 개입인가?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 확산… 국민은 왜 불안해하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법사위원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기 국회 첫날인 이번 달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척결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처럼 좌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이어 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에서 추진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국회에서 추진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이는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독일 나치와 소련 공산당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결정이 헌법 내지 법이라고 착각해 수사를 밀어붙이고 재판부도 바꾸려 한다며 이런 조치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뿐만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다.
사법부도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입장을 묻는 말에 이처럼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천대엽 처장은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회가 특별 재판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천대엽 처장은 혹시라도 내란 재판을 받는 피고가 위헌 신청을 해 위헌 결정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특별 재판부였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와 3·15 부정 선거자 특별 재판부는 당시 헌법에 근거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성사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미지수로 보인다.
일례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교체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발언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있는 인사를 전보 조치하거나 징계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부 행정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에 위헌 논란은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은 대통령실 입장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소관일 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현재까지 사법부를 향한 경고로 들린다. 사법부가 향후 내란 재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독주로 보일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일보는 1일 보도에서 민주당 내 3대 특검 개정안과 3대 개혁 과제가 동시에 추진돼 전선이 넓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