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운영실태 '심각'... '도 차원 조치 해야"
방만한 경영, 임금체불 등 진흥원 운영실태 강도 높게 질타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자료... 보도기사 아래 첨부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불법적 인사운영과 원장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원장의 연봉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는 임금 동결을 제안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장 취임 이후 기관 적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원장은 경영 최우수 평가에 따라 성과급과 연봉 인상을 챙기고 직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언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따르면 진흥원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기관 대표인 도지사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기만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진흥원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당 해임된 노조 인사위원의 즉시 복귀 등을 요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노사 간 합의했던 연가 이월제를 원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까지 초래했다”며, “이는 전남도 출연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전라남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바이오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
① “원장만 성과급과 연봉만 챙기고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직원들도 성과급(180%)과 임금 인상(3.9%)을 동일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원장의 연봉 인상은 외부 성과계약 기준에 따른 법적·절차적 결과로 확인됨.
②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는 의원의 주장대로 “절차상 하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안임.
따라서 “진흥원의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인사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이 본질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연가이월제는 공식적인 노사 합의서가 없는 협의 중인 사안으로, 원장이 일반적으로 파기했다는 사실과 다르고, 합리적 연가이월제 합의를 기대했으나, 노동조합의 진정이후 미사용 연가를 조사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