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학원, 초등생 ‘학교 대신’ 등원… '공교육 역할 대체' 논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실상 학교 운영… 교육청 조치 촉구” 성명 발표

2025-11-10     조준성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등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학원은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교복 착용과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와 유사한 운영 방식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市내 일부 초등학생, 학교 미등교·학원 ‘정규 수업’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1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서는 통상적인 방과후 학원과 달리,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이용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

단체는 “학원 측이 교복 형태의 단체복 착용은 물론, 급식실, 강당, 입학·졸업식, 운동회 등 학교와 유사한 행사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년제 기반의 학사 운영과 입학시험, 면접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질병이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학원 등에 소속되는 이유는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이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실태가 드러났다.

- 법적 쟁점… 교육청 ‘형식적 대응’ 비판 

해당 단체는 “이 학원이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할 교육청이 행정지도 외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의 법적 체계를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학원 측은 최근 홍보 문구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관련 증거가 사라지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은 이에 대한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특별 점검·수사의뢰 등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폐쇄 명령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와 학교 복귀 대책 등 세 가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공식 확인된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